수출바우처/AT

지원 요건 및 지원내용

지원요건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‧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․중견기업

신청 제외 대상

-휴․폐업 기업

-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・지방세를 체납중인 자/기업
*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
-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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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사업수
(기업수)
지원요건 지원한도 보조율
수출 바우처 수출첫걸음 지원(100개사) ·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
· 수출중단기업
1,400만원 70%
월드챔프육성 (200개사) · (pre 월드챔프) 수출 초보 중소·중견기업
· (월드챔프)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
· (post 월드챔프)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
5,600만원
7,500만원
4,500만원
70%
50%
30%
소비재선도기업육성 (50개사) ·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·중견기업
- 화장품, 농식품, 패션, 생활 유아, 헬스케어
2,910만원 70%
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(1,000개사) ·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희망 중소·중견기업 500만원/회
(연간 최대 2회)
정액보조
수출성공패키지 (1,950개사) · (수출기업화) 수출 100만불 미만
· (수출고도화) 수출 500만불 미만
(수출기업화)최대 2,000만원
(수출고도화)최대 3,000만원
50~70%
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(620개사) ·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%(지방 15%)이상 성장한 상시 근로자 수가 최종연도에 5인 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
- 중견기업은 최종연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인 기업
1억원 50~70%
차이나하이웨이 (250개사) · 중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·중견기업
(중견기업 : 진입 3년 이내, 매출액 3천억 미만)
5,000∼7,000만원 70%
글로벌강소기업 (150개사) · 2017년 현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 중인 기업 4년간 최대 2억원
(연간 1억원이내)
60%
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(100개사) · 매출액 1조원 미만이며 수출액(실적)이 있는 중견기업 중 5천만불 미만의 수출중견기업 1억원 최대50%
선택형 지원사업 지사화사업 (5,000개사(잠정)) · 중소·중견기업 1,050만원~3,000만원 50%~87.5%
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
(1,950개사(잠정))
· 중소·중견기업 한국관 참가
(연 2회 한도)
부스·장치 50%
운송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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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
“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”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 시 필요한 수출의 전 과정*을 모두 포함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
* 수출준비→거래선발굴(수출마케팅)→계약체결 前․後→해외진출

수출준비

- 개발∙제작

수출브랜드개발,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, 온라인카다로그, 모바일 웹․앱, 디자인개발(카다로그, 브로셔, 포장지 등), 제품매뉴얼 제작, 상품페이지 제작, 외국어자료 통번역, 지재권등록, 정품인증,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

- 전략 컨설팅

1:1로드맵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, 경영멘토링, 목표시장 수출전략(로드맵)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, 바이어 발굴, 법인설립 자문, 지재권 등록, 투자 유치지원, 특허․인증․시험․수출 IP 전략 컨설팅, 해외진출전략 컨설팅,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

- 교육

무역교육(온․오프라인),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.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․회계 검토, 인증품질교육 등

거래선발굴

- 홍보·광고 / 온오프라인마케팅

TV․신문․잡지․SNS 홍보, 사은품제작, 기업홍보동영상, 광고제작, 홈쇼핑, PPL, 아트콜라보, 온라인(검색엔진) 마케팅, 온․오프라인매장 입점대행, 판촉전, 수출전략(로드맵) 이행지원 등

- 조사․정보

해외시장조사, 소비자리서치, 바이어발굴조사, 바이어DB 타깃 마케팅, 경쟁제품 시장동향 조사, 사업파트너 연결지원, 원부자재공급선 조사, 해외시장·산업설명회, 해외시장동향 자료구입 등

- 전시회, 상담회, 바이어매칭

해외전시회 개별참가,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,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/세미나,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/설명회/세미나, 해외전시회 사전․사후 마케팅대행,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, 제품 시연회, 신제품론칭쇼,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

계약체결

- 계약체결전

국외기업(바이어) 신용조사 서비스, 관세환급 컨설팅, 계약서 작성(지불조건 포함) 대행 등

- 계약체결후

통관/선적필요서류, 결제관련서류, 수출물류, 무역자동화(전자무역 서비스)사후관리(관세환급신청서 등) 대행 등

해외진출

- 해외진출

해외진출자문,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,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등 맞춤형지원, 해외 자본시장 상장 및 M&A 자문, 해외자문사 및 실사기관 발굴/활용 지원

* GMD 활용사업 : 민간기업인 GMD(글로벌시장개척 전문기업)가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(최종 매칭여부는 GMD가 결정)
(GMD 활용사업 선정시 지원금/매칭비용은 수출 바우처와 별도로 산정)
* 세부 내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,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지원내용, 표준가격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신청 요령

  • 신청방법수출바우처 홈페이지 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  • 신청기간2017.2.9(수水) ~ 2.28(火) 18시까지
    * 연 2회 참여기업 선발 예정이며 하반기사업은 5월 공고 예정

사업지원체계 (흐름도)

중소기업 ↔ 지장중소기업청(수출지원센터) 등

  • 01 신청(접수)

  • 02 현장평가 선발

  • 03 협약체결

  • 04 바우처 발급

  • 05 수출 지원

  • 06 바우처 정산

중소기업 지장중소기업청(수출지원센터) 등